공유 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의 할 점
공유킥보드란?
공유 킥보드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기 킥보드입니다.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이 끝나면 다른 사용자가 대여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되돌려 놓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보다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짧은 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또한, 전기 킥보드는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피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공유킥보드 운행 업체
공유킥보드 운행 업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유킥보드 업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라임(Lime) -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로, 한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버드(Bird)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로, 한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킥고잉(Kickgoing) - 국내에서 운영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에어리어(Airrarea) - 국내에서 운영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킥서울(Kick Seoul) - 국내에서 운영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로,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며, 각 업체마다 요금 체계와 대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한국의 도로교통법상, 전기 킥보드는 보행자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안전보장)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행자전용구역을 제외하고는 도로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나 보행자전용구역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행자를 위해 시속 6km/h 이하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등의 안전운행)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체어 등의 보행자용 전동 이동수단이 도로에서 운행될 때에는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시속 25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없으며, 과속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 도로에서 운행시에는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이 작동되어야 하며, 반사판 등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보행자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없습니다.
-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